청조 도광제 당시 중국엔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아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공직자들은 영국 상인들의 아편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신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아편에 중독된 중국인들은 아편을 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이에 도광제는 조정 대신 임칙서로 하여금 아편을 뿌리뽑을 것을 명한다. 1839년 임칙서는 아편 근절의 강력한 정책으로 광주 주강변 영국대사관 앞에서 아편상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2만여 개의 아편상자를 압수해 호문에서 모두 소각시킨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금지하는 처분이었다.